“천안중부교회는 김종천 목사를 불신임시킨 ‘그 교인들’이다. 그러나 아직 소속노회는 없다”
천안중부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외부 출입자들은 속히 그 걸음을 멈추라!
천안중부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불법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교회 분열을 시도하거나, 교회 분쟁 해결자로 뛰어든 불법자들은 천안중부교회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07회 총회는 충남노회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폐지된 충남노회 소속 교회들이 인근 노회로 이명이래를 원한다면, 이에 대해 인근 노회는 받아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바 있다. 반면에 해산된 충남노회에 소속됐던 교회들이 21개 당회를 중심으로 뭉쳐 노회 조직 요건이 되면, 총회임원회가 조직한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는 그들이 정상적인 노회가 되도록 도와주고, 제108회 총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사진은 교회발전연구소에서)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 임무는 이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왜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천안중부교회로 갔는가? 주진만 목사는? 이상규 목사는? 왜 천안중부교회로 달려가서 자신들의 이득을 꾀하고 있는가? 이중에서 예배설교하고 사례비를 받은 총회서기 고광석 목사와 장충교회 남창우 목사가 있다. 이들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김상현 목사는 자신이 소속한 수도노회 장충교회 남창우 목사를 교회 분쟁에 끌어들인 형국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이름도 밝히지도 못하고 천안중교회에서 돈을 수령한 다수의 ‘총회목사’들도 있다.
제107회 총회에서 폐지된 충남노회를 총회임원회가 부활시킬 수 없다.
총회임원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는 해산된 충남노회에 소속이었던 천안중부교회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제107회 총회에서 해산된 충남노회가 총회임원회가 뜬금없이 ‘시행세칙’ 적용한다고 해도, 폐지된 충남노회는 결코 부활할 수 없다. 자신들의 권한 밖이다.
천안중부교회로 보낸 자도, 간 자도 모두 불법이다.
그러므로 총회도 아닌 총회임원회가 문제의 노회도 아닌, 해산된 충남노회에 소속한 천안중부교회 분쟁에 관여하는가? 때문에 천안중부교회로 보낸 이도 불법이다. 불법한 서류를 발급하고 그 서류를 들고 천안중부교회를 점령하고자 했던 자도 불법이다. 총회임원회의 불법적으로 발급한 서류 한 장으로 마치 폐지된 충남노회가 살아난 것처럼, 천안중부교회를 간 자도 불법이다.
폐지된 충남노회 관계자들(사진은 교회발전연구소에서)
그러므로 천안중부교회는 현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불법자들을 배척하라!
결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현재 천안중부교회는 총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하나도 없다.
현재 천안중부교회는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종천 목사를 불신임시킨 그 교인들이다.
천안중부교회는 모든 외부세력으로부터 교회 문을 닫고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말라.
지금 교회법은 천안중부교회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세상법에서는 천안중부교회를 지켜줄 것이다.
이미 법원은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상규 목사와의 관계부터 끊어라.
그리고 공동의회를 열고 인근 노회로 가기를 결의하라.
폐지된 충남노회 관계자들(사진은 교회발전연구소에서)
또 그동안 천안중부교회로 불법적으로 보낸 총회임원회, 갑자기 살아나서 충남노회를 자처하는 자, 그 밖의 외부 불법 출입자들 전부 “업무방해”로 세상법에 고발하라.
그러나 총회임원회가 아무리 부당해도, 주다산교회 앞에서 용역을 사용하면서 시위를 주도한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문제가 된 총회임원회 서류
한편 다음 기사는 【권력을 비판하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다】 시리즈 ⓷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의 총무 재출마의 정당성과 설득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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