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평-제107회 총회 임원회 보고는 위법하지 않아야 한다-전남노회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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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107회 총회 임원회 보고는 위법하지 않아야 한다-전남노회 사건 관련】

기사입력 2023.08.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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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총회임원회는 제28차 회의를 갖고 전남노회수습위원회를 전남노회분립위원회로 변경했다. 사실상 전남노회는 분립 절차에 들어갔다

 

분쟁(사고)노회 규정 제2항은 양측 임원이 구성되거나 쌍방 간 치리가 있거나 서로 간에 사회법정 소송이 있을 경우 분쟁(사고)노회로 정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므로 전남노회 A측과 B측은 사실상 이 모든 요소를 모두 충족시켰다

 

전남노회 A측 김◯◯(광주중흥교회), ◯◯(광주동명교회), ◯◯(산돌교회) 등이, B측은 절대 21개 당회가 안 된다. 만약 된다면 얼마든지 분립해 주겠다고 장담

 

총회임원회는 노회 선택을 위해, 전남노회 분립을 원하는 교회는 당회 또는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한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남노회 B측 각 교회들은 양자(당회 또는 공동의회) 중 하나를 택일해서 분립을 결정했다

 

전남노회 분립 공문과 지침서와 청원서에는 전남노회 신설이란 말은 없다. 즉 전남노회 양측이 분립 청원서를 수습조정소위원회에 제출할 때 노회 신설이 아니라, 노회 분립 청원이다

 

전남노회 A측과는 달리, 지금까지 총회임원회 결의와 소위원회의 지시에 성실히 이행해 온 전남노회 B측에 소속된 교회와 성도들을 동일한 위반자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총회총대들 또한 위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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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총회임원회는 제28차 회의를 갖고 전남노회수습위원회를 전남노회분립위원회로 변경했다. 사실상 전남노회는 분립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남노회 A측은, 전남노회는 분쟁노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회분쟁은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또 양측이 별도의 노회 구성과 임원을 조직했다면, 그 노회는 부인할 수 없는 분쟁노회 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를 부정할 길은 없어 보인다.

 

전남노회는 제◯◯ 정기회에서 노회 임원들이 노회원 4명의 목사를 무더기로 고소하여 재판국을 구성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후인 그 다음날, 일부 노회원들은 노회 임원에 의한 고소는 위법이다라며, “노회 임원을 불신임한다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 긴급동의안에 의해 노회 임원 해임이 현장에서 결의되면서 전남노회는 A측과 B측으로 분열됐다. 이어진 정기회는 광주동명교회 1층 본당에서 A측이, 1층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B측이 모여 정기회가 진행됐다. 이렇게 전남노회는 사실상 분열됐다.

 

107 총회임원회는 20221222일경, 전남노회 사고를 인지하고 전남노회 A측과 B측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316일자로 공문을 발생했다. 공문은 “202319일 전남노회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총회임원회는 202229일 제15차 회의에서 전남노회를 분쟁노회(사고노회)로 인정하고 수습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023310일까지 21개 당회가 충족될 시 소위원회가 주관하여 분립을 시행한다고 결의했다. 이 사실을 전남노회 A측과 B측에게 각각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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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와 소위원회가 “21개 당회 충족 시 노회 분립한다는 분립을 결의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전남노회 A측 김◯◯(광주중흥교회), ◯◯(광주동명교회), ◯◯(산돌교회) 등이, B측은 절대 21개 당회가 안 된다. 만약 된다면 얼마든지 분립해 주겠다고 장담한 것 때문이다. 이를 근거해 총회임원회는 “21개 당회 충족 시 분립키로 한다고 결의한 것이다. 총회임원회의 이 같은 결의는 제105회 총회에서 결의한 분쟁(사고)노회 매뉴얼(20219월 총회결의)’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총회 분쟁 매뉴얼 제1항은, “총회 전 노회 분쟁은 총회결의로하거나 총회 파회 후 노회 분쟁은 총회 임원회가 수습 조정위원회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분쟁(사고)노회 규정 제2항은 양측 임원이 구성되거나 쌍방 간 치리가 있거나 서로 간에 사회법정 소송이 있을 경우 분쟁(사고)노회로 정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므로 전남노회 A측과 B측은 사실상 이 모든 요소를 모두 충족시켰다.

 

일각에서는 노회 분립이 총회결의로 총회임원회가 시행하는 것이 사회법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노회 분쟁 매뉴얼이 사회법상으로도 위법되지 않는다.

 

민법 제105<임의규정>에 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적혔다. 즉 노회 분립은, 총회 헌법이나 규칙이나 결의(분쟁-사고-노회)에 따른 분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임의규정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는 29일 제15차 회의에서 전남노회를 분쟁노회(사고노회)로 인정하고 수습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310일까지 21개 당회가 충족될 시 소위원회가 주관하여 분립을 시행한다고 결의했다. 이 결의를 전남노회 A측과 B측에 각각 통보했다. 그리고 총회전남노회수습소위원회가 전남노회 수습을 위한 지침서를 2023212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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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남노회수습조정을위한소위원회 지침서내용이다.

 

7. 전남노회 조사위원회 보고에 대한 처리는 소위원회(서기, 회의록서기, 회계)를 구성하여 제14차 임원회에 보고한 조사위원회 보고에 근거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노회 임원회의 결의(합의)로 서기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재판국을 구성한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해 촉발된 긴급동의안건과 즉결처분한 일체의 치리를 무효로 한다.

 

. 장재홍 목사측에서 구성한 임원과 상대측에 대한 쌍방치리는 인정하지 않으며 장재홍 목사는 직인을 노회로 반환한다.

 

. 2023310일까지 신설노회로 분립을 원하는 조직교회가 21(21당회) 이상일 때 분립을 진행한다.

 

. 분립조건이 충족될 시, 소위원회가 주관하여 분립을 조정을 한다.

 

 

다음은 전남노회 수습조정소위원회,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이다

 

1. 202329일 제15차 총회 임원회 결의사항 확인

 

2. 전남노회 분립을 원하는 교회는 당회 또는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청원서를 증빙서류(당회록 또는 공동의회록)와 함께 2023310일까지 개별 또는 그룹으로 소위원회에 제출한다(직접 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3. 2023310일까지 21개 당회가 충족될 시 소위원회 주관으로 분립을 진행하되, 310일 이전에 21개 당회 이상을 구성할 시 분립 조정을 앞당겨 시작할 수 있다.

 

4. 양측은 202335일까지 임시회 또는 임원회를 하여 소위원회 주관 노회 분립 및 수습조정에 관한 전권위원을 노회장 포함 3인으로 결정하며, 노회장과 서기 명의의 전권위원 확인서를 지참한다.

 

5. 각 교회가 분립청원을 결정하는데 찬성혹은 반대를 하게 하는 일체의 외부 행위를 금지한다.

 

2023212

 

전남노회 수습조정소위원회 

고광석 목사, 한기영 목사, 지동빈 장로

 

위 제1번은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이다.

 

위 제2번은 노회 선택을 위해, 전남노회 분립을 원하는 교회는 당회 또는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한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남노회 B측 각 교회들은 양자(당회 또는 공동의회) 중 하나를 택일해서 분립을 결정했다.

 

3번은 “2023310일까지 21개 당회 충족될 시 소위원회 주관으로 분립을 진행하되 310일 이전에 21개 당회가 구성되어 보고하면 분립 조정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지침 했다.

 

4번에서는 양측이 전권위원 각자 3인들을 구성할 것

 

5번은 분립에 대한 청원대로 결의할 시 찬성과 반대 일체 외부 영향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별지로 전남노회 분립 찬성 청원서를 직접 작성해, 총회 전남노회수습소위원회에서는 A측과 B측 노회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전남노회 A측과 B측 각 교회들은 이 지침서에 근거하여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노회 선택을 결정했고, 이를 청원했다.

 

결과적으로 전남노회 B측은 이미 지난 2월에 21개 당회 이상을 구성하여 보고했다. 이에 전남노회 B측은 즉각적으로 노회 분립이 시행될 줄 알았다. 그러나 총회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분립 시도는 물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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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남노회 A측은, 전남노회 B측이 21개 당회를 구성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려 24개 당회(또는 26개 당회) 이상이 구성된 사실에 충격을 받고 쉽게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남노회 B측은 총회수습소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즉시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남노회 A측 김◯◯(중흥교회)목사 등이, 광주J교회가 B측으로 가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면서 노회분립이 계속 반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노회가 A측과 B측으로 분립되면, 전남노회 재산도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전남노회 A측은 결코 전남노회 재산을 나눌 수 없다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남노회 자산은 20233월 정기회 보고서에 근거해서, A측은 12억 원, B측은 31억 원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전남노회 A측은, B측에게 12억 원3억 원4억 원 그리고 5억 원을 제시했다가, 다시 45천만 원에서 또 다시 4억 원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노회 A측은 노회 분립은 불가하고, B측에게 신설노회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의(信義) 위반이요 범죄 행위다. 분명히 전남노회 A측에서 21개 당회만 구성된다면 분립해 준다고 주장해 왔고, 총회임원회는 이를 받아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전남노회 B측이 310일 이내로 21개 당회가 충족하고 노회 구성을 보고했으니, 즉시 노회분립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소위위워회가 제시한 대로, 각 교회가 소속 노회를 당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으면, 이를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당회로 결정했든 공동의회로 결정했든 그 결정을 인정하고 즉시 노회 분립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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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회 분립 찬성 청원서

 

교 회 명 :

담임목사명 :

 

위 교회(당회)는 별철서류와 함께 전남노회 분립 찬성을 청원합니다.

 

별첨서류 : 당회록 또는 공동의회록 사본 1

 

주후 2023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직인)

담임목사 (서명 또는 도장)

 

전남노회 수습조정소위원회 귀중

 

전남노회 분립 공문과 지침서와 청원서에는 전남노회 신설이란 말은 없다. 즉 전남노회 양측이 분립 청원서를 수습조정소위원회에 제출할 때 노회 신설이 아니라, 노회 분립 청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총회임원회는 스스로 자신들이 결의한 결의를 위반하고(202329일자) 또 전남노회 양측에게 지시한 공문을 불이행하고 있다.

 

전남노회 A측 주장이 분쟁매뉴얼에 저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하는 편협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총회 임원회와 수습 조정위원회가 총회 결의(분쟁-사고-매뉴얼)를 불이행함으로써, 스스로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총회임원회 자신들이 결정한 것도 지키지 않고, 약속도 위반하고, 지침서도 위반하고, 지시도 수용한 것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총회임원회가 전남노회 각 교회와 교인들을 농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총회임원회와 수습 조정위원회 분립위원은 지금까지 결의한대로, 즉시 전남노회는 A측과 B측으로 노회 분립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분립결의 청원서대로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각 교회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총회가 파회된 후에는 총회임원회에 맡긴 것은, 신속한 노회 분립으로 노회 분쟁과 갈등을 억제하고, 각 교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총회결의 정신을 이행해야 한다.

 

참고로 제106회 총회임원회는 3인 분립위원회는 파송해서 그 해 5월에 전격적으로 분립예배를 드리므로 ◯◯노회는 신속하게 안정시킨 바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는 더 큰 혼란만 키울 뿐이다.

즉 제107회 총회 결의와 총회임원회 결의를 스스로 어기게 된다. 더 나아가 분립할 전남노회와의 약속과 지침과 그리고 청원서와 산하 각 교회와 성도들과의 약속과 결의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불법이 인정된다. 따라서 총회임원회는, 전남노회 양측에서 보인 신의(信義) 위반과 결의 모두를 위반한 위법을 제108회 총회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

 

또 전남노회 A측과는 달리, 지금까지 총회임원회 결의와 소위원회의 지시에 성실히 이행해 온 전남노회 B측에 소속된 교회와 성도들을 동일한 위반자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총회총대들 또한 위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결자해지라 했다. 이에 전남노회 B측의 노회원들과 총회총대 그리고 각 교회와 성도들은, 총회임원회와 소위원회가 지금까지 행한 결의와 지침 그리고 청원서대로의 처리해 달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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