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범죄 사실의 일차적인 책임은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에게 있다!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범죄 사실파악과 범인색출을 위해 즉각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라! 지금은 자신의 재선보다 중요한 것이 예장합동 총회의 위상을 지키는데 힘쓸 때다.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자신의 일신을 위해 총회본부 직원들을, 개인정부 유출 범죄사실을 은폐한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
총회임원회는 개인정부가 유출된 범죄사실을 덮으려고 하기 보다는 즉각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라!
이바울 목사의 개인신상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어 사법부에 제출된 사실에 대해 이바울 목사와 중앙노회는 이미 알고 있다가, 가처분이 인용되자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다. 때문에 이바울과 목사와 중앙노회도 쉬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장합동 총회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지난 해 12월 30일 불법으로 유출됐다.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범죄 사실파악과 범인색출을 위해 즉각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라. 그러므로 지금은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힘쓰는 시간이 아니다. 도저지 일어나서는 안 될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실 파악과 진상규명에 앞장서야할 때이다.
총회임원회도 이 엄청난 범죄 앞에 무너진 총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개인정부가 유출된 범죄사실을 덮으려고 하기 보다는 즉각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라. 그것이 110년 예장합동과 제107회 총회를 넘어 제108회 총회를 향해가는 장자교단으로서의 그 명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총회회관 비디오 둉영상이 삭제됐었기에 범인을 색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12월 30일 범죄 사실을 촬영된 동영상이 확보되어, 총회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인을 특정됐다는 정보도 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와 총회총무는 어느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지 즉각 파악해야 한다.
이 모든 범죄 사실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에게 있다.
그런데 이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와 중앙노회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총회본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 사실에 대한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와의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 때문에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총회총무 재선에만 힘쓰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신문 ‘뉴스파워’는 “한편 불상의 인사가 총회사무국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 신상 파일을 불법으로 촬영했을 때 당시 총회 사무국을 총괄한 인사는 고영기 총무가 아니라 노재경 교육국장이었다고 밝혔다. 고영기 총무는 2023년 1월부터 총회사무국을 총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의 기자회견 보도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또 “개인 신상 파일을 불법으로 촬영했을 때 당시 총회 사무국을 총괄한 인사는 고영기 총무가 아니라 노재경 교육국장이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누가 그 내용을 밝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당시 총회사무국을 총괄한 인사는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가 아니라, 노재경 국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제105회 총회에서 비상근 총무로 당선됐다. 그리고 예장합동 첫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가 제106회 총회 결의로 물러가기까지,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와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는 근 2년 동안 갈등하며 예장합동 총회의 정치적인 불안요소가 됐다.
그리고 마침내 제106회 총회 이후부터,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총무로서, 사무총장의 역할까지 총회본부 직원들의 수장으로서 완벽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런데 어찌해서 “개인 신상 파일을 불법으로 촬영했을 때 당시 총회 사무국을 총괄한 인사는 고영기 총무가 아니라 노재경 교육국장이었다”는 기사가 나올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예장합동 총회전산망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2022년 12월 30일에 발생했다.
범죄사실이 발생한 12월 30일은 이미 노재경 국장의 사표가 결정된 상황이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총회본부는 휴무이고, 총회본부 시무식은 2023년 1월 2일에 있었다. 마침내 노재경 국장은 2023년 1월 5일 최종 사퇴처리 됐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노재경 목사가 총괄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는 말할 수 있을까?
설령 노재경 목사가 사무국을 총괄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책임은 노재경 국장이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진정 예장합동 총회를 위한다면 즉각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의 재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뉴스파워는 11일 오후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와 전화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 “총회총무 재선에 도전하는 고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 자세한 입장을 밝히고 오는 9월 총회에서 총무선거에서 당선되면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므로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진정, 무엇이 예장합동을 위한 것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과연,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자신의 재선운동이 먼저인지, 아니면 자신이 총회총무로 재직하는 중에 총회본부가 범죄사실 현장이 된 사태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예장합동 총회를 위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총회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범죄 사실에 대해, 6월 중순까지 그리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 총회총무 직무가 정직되기 직전(6월 말)까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의 기자회견 보도 자료에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합동기독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된다.
이에 총회본부 담당 직원들은, 이번 개인정부 유출 범죄사실을 검토하여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은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의 기자회견 도보자료에도 나온다. 그런데 총회총무가 이번 범죄사실을 6월 중순 이후 알았다고 밝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때문에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총회본부를 범죄현장으로 만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루빨리 진실을 내놓아야 한다.
개인정부 유출 범죄사실은 2022년 12월 30일에 발생했다.
이 범죄사실을 총회본부 직원들이 언제 인식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총회본부 담당 직원들은, 이번 개인정부 유출 범죄사실을 검토하여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자신은 6월 말에 그 범죄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회본부 직원들이 이 범죄사실을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말이다. 과연, 총회본부 담당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가?
이처럼 총회본부 직원들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총회총무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인, 6월 중순 이후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실을 인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자신의 일신을 위해 총회본부 직원들을, 개인정부 유출 범죄사실을 은폐한 범죄자로 모는 격이 된다. 이야말로 앞뒤고 맞지 않고, 또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은폐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개인정부 유출 범죄에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변명을 멈추어야 한다.
한편, 2022년 12월 30일에 총회본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취득한 이바울 목사의 면직 사실 내용이 사법부에 제출되어, 지난 5월 9일 “이바울 목사가 혜린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그리고 대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바울 목사의 개인신상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사실이 최소한 이바울 목사와 중앙노회는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바울과 목사와 중앙노회는, 그때까지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사실에 대해 쉬쉬하다가, 5월 9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마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5월 10일 총회임원회에 “총회전산망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범죄”를 알리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뒷북을 치고 나섰다. 그러므로 이바울과 목사와 중앙노회도, 이바울 목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책임에서 비켜나갈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가처분 신청, 인용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다루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
예장합동 총회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됐다.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범죄 사실파악과 범인색출을 위해 즉각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라. 그러므로 지금은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힘쓰는 시간이 아니다. 도저지 일어나서는 안 될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실 파악과 진상규명에 앞장서야할 때이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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