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판결문을 읽고) 성석교회 공동체를 모욕하고, 편재영 목사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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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읽고) 성석교회 공동체를 모욕하고, 편재영 목사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기사입력 2023.08.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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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가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에 대한 주장은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에 불가하다즉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단지 성석교회 공동체를 모욕하고편재영 목사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김화경 목사의 주장과는 달리대법원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임창일 목사측은 상소건도본안도 신청하지 않고 포기했다이로 인하여 성석교회 대표자의 출입금지 가처분은 임창일()이 패배하고 최종적으로 편재영 목사측이 승소했다

김화경.jpg

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2023720일경,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서울 화곡동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를 향해 여러 주장들을 쏟아냈다. 김화경 목사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하고 공금해하는 이들이 질문을 해왔다. 이에 대해 합동기독신문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문을 통해, 김화경 목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김화경 목사의 주장과는 달리, 대법원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따라서 김화경 목사가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관 기자-

성석교회1111.jpg

먼저 김화경 목사의 주장을 들어보자. 김화경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주장하기를,

1)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대표자가 아니다!

2) 성석교회는 현재 대표자가 부존재하다!(대법원 판결 인용)

3) 총회 매뉴얼, 총회사회법정소송매뉴얼대로 하라!

4) 성석교회 대표자는 편재영이 아니다!(대법원 판결 인용).

5) 이에 대해 공개토론 및 반론을 언제든지 받겠다!

 

더 나아가 김화경 목사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는 완전히 완패했다. 법과 원칙대로 해라!” 그리고 덧부치기를 이제 판결이 다 나왔으니 이제 바꿀 수도 없다. 편재영 목사가 목사면직에서 회복돼도, 성석교회 대표가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해다. 과연 그렇까?

 

또 김화경 목사는, 202387일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렇게 주장했다.

총회사회소송법시행세칙대로(즉 대법원 판례대로) 편재영 목사를 정리하라!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에서 떠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화경 목사는, 편재영 목사를 향해 성석교회가 네 밥벌이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목회자와 목회를 모욕하고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거기에다 김화경 목사는 ”822일 총회임원회에서 잘 처리하라!“고 부탁했다(?). 특히 총회서기 고광석 목사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를 잘 처리해 주라!“고 청탁성(?) 요청과 협박(?)했다.

 

그러므로 김화경 목사가 어떤 의미로 잘 처리하라고 청탁(?) 협박(?) 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화경 목사가 총회임원회를 향해 잘 처리하라!“=며 은근하지만 은밀하지 않은 메시지의 의미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총회임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화경.jpg

다 알다시피, 김화경 목사는, 전에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편에서 법과 원칙을 외쳤다. 그런데 지금은 그 태도를 180%로 바꾸었다. 즉 지금은 편재영 목사의 반대측 주장을 외치면서, 편재영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에는 왜 편재영 목사측의 입장을 옹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래도 여전히 이 부분에서 합리적 여러 의심이 가능하다. 즉 과연! 김화경 목사의 입장 변화는, 평소 자신의 주장대로 부채 도사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빠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화경 목사가 자신의 입장을 180%로 바꿀만한 그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그런 유혹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지금은 잠시 그런 의문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김화경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문을 근거로 그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성석교회1111.jpg

1) 1심 재판 건이다.

김화경 목사가 동영상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성석교회 대표자는 부존재하고, 그 부존재에 따라 채권자 임창일 외 6명이 편재영 목사는 대표자가 아니기에 성석교회를 출입하지 말라고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사건 2022카합 20364 출입금지가처분). 그런 사실이 있었다.

 

채권자(임창일 목사 측)들이 제출한 신청 취지를 보면,

(1)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출입을 금지하고,

(2) 편재영 목사는 제3자를 통한 예배인도, 설교 등 담임목사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3) 위의 (1), (2)항 결정을 공지하고,

(4) 위의 기재된 (1)항을 위반할 시, 1100만 원과, 2)항의 기재를 위반할 시, 1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신청했다.

 

이처럼 채권자(임창일 목사측)들이 내세운 신청이유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판결했다는 선고를 이유로 신청했다.

 

그런데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김화경 목사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1 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임창일 목사의 모든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채권자(임창일 목사측)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1) 채권자(임창일 목사측) 교회는 이미 2014년경부터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고, 2018년경에는 임시당회장측과 채무자측(편재영 목사측)으로 교인들이 나뉘어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양측의 합의로 예배를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2) 채권자(임창일 목사측)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나 채무자측(편재영 목사측) 교인이 다수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임창일 목사측은 채권자 교회 교인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897명을 제적 처리하는 결의를 했다.

 

3) 교회의 핵심적인 활동인 채권자(임창일 목사측) 교회, 대부분 예배도 채무자(편재영 목사측)가 인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채무자(편재영 목사측)측 예배나, 임창일측 예배 모두 별다른 분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현재까지도 채권자측(임창일 목사측)측과 채무자측(편재영 목사측) 사이에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교회 재판국 관련된 절차도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절차에 앞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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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자(임창일 목사측)의 기록과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로 판단하면서, 채권자측(임창일 목사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김화경 목사는 어떤 근거로,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대표자가 아니다! 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일까? 그것도 존재하지도 않는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면서까지.....

 

5) 2심 항고의 건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임창일 목사 외 6인은 즉시 항고했다(사건202220910 출입금지가처분).

 

즉 채권자 항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석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목사 임창일 외 6인은 또 다시 청구하기를,

(1) “1심 결정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3) “예배설교 및 담임목사 직무 수행 금지한다 등을 항고서를 통해 청구했다. 이러한 임창일 목사측의 항고 이유는, 1심 재판 신청과 동일하다.

 

그러나 고등법원도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

(1) 성석교회 재산은, 종전 교인(편재영 목사측)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

 

(2) 또 어느 교회(편재영 목사측, 임창일 목사측)가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것이다. 이에 법원은 현재 임창일측은 교인 최대 350명으로(2022.7.29.일 채권자 준비서면 13), 편재영측은 896(소갑 제 15호증)으로, 편재영측이 전체 교인 3분의 2를 넘는다(896/35071.9%).

 

3) 그러므로 이 모든 판결을 고려하면,

종전 교회의 실체가 편재영측(채무자측)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서 존속한다고 보아, 그 재산이 채무자 측(편재영 측) 교인들 총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고등법원은 임창일 목사측의 항고를 기각시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창일 목사측은 상소건도, 본안도 신청하지 않고 포기했다. 이로 인하여 성석교회 대표자의 출입금지 가처분은 임창일()이 패배하고 최종적으로 편재영 목사측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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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심 재판 결정은 2022825일이고, 서울고등법원결정은 2022111일이다. 이 판결은, 임창일 목사측과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측과 성석교회의 최종 재판 결과이다.

 

그러므로 김화경 목사가 주장한 것과 달리,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측에 대한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일단락됐다. 그러므로 임창일 목사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 어떤 권한소송이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최종 확정됐다. 그러므로 김화경 목사의 주장과는 달리, 대법원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임창일 목사측과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측과 성석교회의 재판 결과가 최종 결정됐다(증거자료 민사 1부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그리고 리폼드뉴스 기사). 따라서 김화경 목사가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에 불가하다. 즉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단지 성석교회 공동체를 모욕하고, 편재영 목사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한편 다음 기사는,

과연 무엇이,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측에 대해서 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의 입장을 달리했을까? 왜 김화경 목사는, 한 때는 편재영 목사를 옹호하고, 이제 와서는 편재영 목사를 비난하고 성석교회에서 물러나라고 하는지, 그 입장 변화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서 기사화하겠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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