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감사부는 과연, 이 사건을 조사할 능력이 있는가? 명품총회여! 사법에 맡겨라.

제108회 총회임원회는 12월 22일 ‘1천만 원’ 금권선거에 대한 총회감사부(부장 한진희 목사)의 감사보고를 받고, 재감사를 지시했다. 그만큼 총회감사부의 감사 보고서가 부실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총회감사부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총회감사부는 이 사건을 사법으로 갈 것을 결정하라.
총회감사부는 뇌물수수자의 일방적인 증언만을 채택해 총회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1천만 원’ 금권선거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록을 남겼다. 그러므로 총회감사부는 불량한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식적인 회의록을 검토해서 더 이상 전국교회와 총대들을 현혹시키지 말라.
▲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는 ‘1천만 원’ 사건 대한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회의록을 갖고 있다.이 회의록은 제108회 총회에 보고됐고, 현재는 총회본부에 비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총회감사부는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회의록을 거부하고, 금권선거를 자행한 불순한 장로의 말만 듣고 총회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했는가.
다음은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1천만 원’ 금권 선거와 관련한 회의록 일부 요약이다. 이 회의록은,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가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회의록임을 미리 밝힌다.
▲ 2023년 4월 6일, 한 선교회 모임에서 여비 지급을 목격함(이이복, 주홍동, ***)
▲ 8월 12일, 주홍동 장로에게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으로서 이이복 장로의 선거운동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다.
▲ 8월 18일 오후 11시 45분, 주홍동 장로가 (이종철 목사의) 교회를 방문하다(대화 내용 녹취를 남기다).
▲ 8월 19일 오전 11시, 일산 이화가생선구이 1층 커피숍에서 (주홍동 장로를) 만나다. 몇 차례 거절하였지만, 주홍동 장로가 이이복 장로에게 받은 돈 1천만 원을 제공하다. 주홍동 장로가 금품을 제공하는 장소에(이종철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직원이 동행하다. 교회 직원은(두 사람의)대화 내용을 녹취하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종철 목사는 주홍동 장로에게 ‘1천만 원’ 금품을 유도한 것이라기보기 어렵다. 다만 주홍동 장로가 금품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종철 목사의 정무적 판단으로 교회 직원을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 8월 19일 오후 1시 경,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광식 목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다. 그리고 위원장 배광식 목사는(이종철 목사에게) ‘일체 함구하라’는 지시를 내리다.
▲ 8월 19일 오후 3시 경, 대방동 영길교회에서 총회본부직원 대리를 만나, 금권 선거 관련이니 일체 함구하고(총회금고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다.
▲ 8월 21일, 담당직원은(총회) 금고 보관은 총무 허락사항이므로(총회총무에게) 허락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다.
▲ 8월 22일, 총회총무서리 한기영 목사에게 총회금고 보관을 부탁하고, 금권 선거 증거물이기에 일체 함구해 달라고 부탁하다.
▲ 9월 4일 송정중앙교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는 정견발표회 시작 이전에 이이복 장로와 주홍동 장로를 불러 소명을 들으니, 금권 선거를 한 정황이 확실한 바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다.
▲ 9월 4일 풍암제일교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에서 이이복 장로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9항에 의거, 출석한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이 후보 탈락을 받기로 가결하다.
▲ 9월 7일 오후 3시 경, 주홍동 장로가 ‘1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다. 이에 ‘1천만 원’에 대한 근거와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돌려주기로 하다. 주홍동 장로 ‘확인서’를 작성하다.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9월 11일 새로남교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금권 선거 증거물 ‘1천만 원’을 돈 주인인 이이복 장로에게 돌려준다고 하여, 돈을 전달한 주홍동 장로에게 돌려드립니다”하고 돌려주다(5백만 원 두 다발, 1천만 원).
▲ 9월 18일 새로남교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이이복 장로와 주홍동 장로의 의견을 청취하다. 이이복 장로의 재심의에 대한 소명은, 선거규정 제22조 5항에 의거 재심청구기간이 지났으므로 재심의를 받지 않기로 하고 제108회 부총회장 후보 탈락을 재확인하다.
이와 같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드리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보고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이 만장일치로 받아 이이복 장로가 탈락했음을 결정하다.
다음기사는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개 개정한 ‘입후보 예비자 2년 금지“ 선거규정과 ’1천만 원‘ 금권선거에 대해 평가하겠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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