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감사부, 총회임원회는 이런 사건을 조사할 능력이 있는가.
제108회 총회감사부
▲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제108회 총회에서 일부 개정한 ‘총회선거규정’ 중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2년 동안 각종 행사에 참석, 초빙, 광고, 후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111년 예장합동총회를 위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칭찬받아야 한다.이런 결정이야 말로 명품총회 제108회 총회에 적합한 결의이며, 공로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입후보 예정자가 총회 여러 부서 행사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또 전국장로회연합회를 비롯한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등 각 속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성과가 나타나다
이에 제53회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오광춘 장로는 12월 21일 전국임원회에서, 전국장로회연합회는 더 이상 하기수련회 강사에게 강사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회장 오광춘 장로는, 이제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추진하는 해외교회 건축과 국내 미래자립교회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손으로, 우리 지갑을 열고, 우리의 땀으로 이루어내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므로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한 ‘2년 금지’ 조항은, 총회뿐만 아니라, 전국장로회연합회도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난 ‘1천만 원’ 금권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로비할 수 없다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더군다나 ‘1천만 원’ 금권 사건은,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와 전체회의가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해서 ‘이이복 장로 예비후보 탈락’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므로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1천만 원’ 금권선거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로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총회를 출입하는 목사장로 지도자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특정인을 ‘총회 나쁜 정지꾼’이라는 프레임을 세우고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금권 선거를 자행한 이들의 증언만으로 정치적 희생양을 삼으려는지 도두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총회감사부의 몇몇 부원들의 정치적인 의도인가? 아니면 총회임원회의 불순한 정치적인 작업인가?
그런데 왜!
총회감사부(부장 한진희 목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금권 선거 당사자의 증언으로만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가?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도 제18회 총회 현장에서 할 말이 많았다. 그러나 명품총회를 지향하는 제108회 총회를 위해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이복 장로에 대한,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이복 장로는 명백하게 금권선거를 한 자이다. 그러므로 제108회 총회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할 시 ‘이이복 장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회의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하여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선거규정 제6장 28조, 29조에 의거, 주홍동 장로와 이이복 장로, 성남노회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성남노회와는 달리, 주홍동 장로가 속한 북평양노회는 이번 일에 그 어떤 입장을 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북평양노회의 징계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108회 총회임원회가,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금권 선거 당사의 증언만으로 꾸며진 총회감사부의 보고를 그대로 채택한다면, 더 이상 명품총회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108회 총회임원회여! 명품총회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세상 법정에 맡겨라. 총회감사부, 총회임원회는 물론, 예장합동총회는 이런 사건을 조사할 능력이 없지 않는가.
또 이 사건은 제108회 총회 현장에서 이미 종결됐다.
그러므로 설령 성남노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더라도, 마땅히 총회임원회는 기각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성남노회의 진정서를 총회감사부로 넘겨서 일을 키웠다.
총회감사부가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그 어떤 증거를 기록한 흔적은 없다. 다만 금권 선거를 자행한 당사자들의 증언만이 있을 뿐이다. 과연, 총회감사부는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수 있는가? 이에 총회감사부를 역임한 한 총대는, 총회감사부는 아무런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감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하나는, 제108회 총회 이후에 총회감사부로 넘어온 ‘감사 요구’는, 총회감사부가 충분히 감사한 후에 제109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왜 엉뚱하게도 제108회 총회임원회로 보고하는가? 총회감사부는 총회가 세운 상비부다. 그런데 왜 총회감사부가 총회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가? 성남노회 진정서를 총회임원회가 받아 총회감사부로 넘겨준 안건이기에, 총회감사부다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것이라면, 총회감사부는 그야말로 법과 규정을 모르지 않는가.
기억하는가!
제107회 총회감사부는 GMS를 감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107회 총회감사부는 감사한 그 결과를 제108회 총회에 보고했다. 총회감사부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법과 규정 그리고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총회감사부의 보고서는 분명,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 외에는 없다.
이 외에도,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기자는 그동안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전부 기사화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 선거 당사자인 주홍동 장로에게 사퇴해 줄 것을 바랬지만, “나는 선출직이다. 왜 사퇴하는가?”하며 항변했다고 전해주었다.
▲ 다음은 총회총무 박용규 목사가, ‘1천만 원’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총회 내규’를 내세우고 총회 각 상비부의 고유 권한인 ‘여행사 선정’에 관여하는 지에 대한 논평을 하겠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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