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9회 부총회장은 서울서북지역에서 출마한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는 예비후보는 4인이다. 그런데 그 중 한 후보가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 출마가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존경하는 선배께서 투병에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후보는 3인이다.
그 3인 중에서 1인의 정체성이 논란이다. 그는 이미 부총회장에 두 번 출마하여 낙선된 바 있다. 르런데 그가 세 번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의 세 번 출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그의 세 번 출마가 가능한가?
세 번 출마해서도 당선이 가능한가?
그에 대한, 출마 가능성,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므로
총회선거규정 4장 12조 3항에 의거, 당회와 노회 추천이 가능한가?
총회선거규정상 총대 자격과 후보 자격에 있는가?
▲ 제105회 총회에서 변경된 총회선거규정은, 동일 직책 2회만 가능하다.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총회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 입후보 자격).
이에 대해 제108회 총회는 ‘소급 적용 불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제108회 총회의 결의를 제108회 총회임원회는 총회회의록 채택을 하면서, 이 결의를 제108회 총회선관위로 이첩했다. 그러자 제108회 총회선관위는 이를 다시 제108회 총회임원회로 환원했다. 이로서 제108회 총회를 명품총회가 아니라 혼란총회로 만들고 말았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자.
제105회 총회선거규정에서 동일 직책 2회만 출마가능하고, 단 소급 적용치 않는다는 것은, 2회 출마하여 낙선한 목사가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혀 관계없는 조항이다. 이는 이미 부총회장 선거에서 2번 낙선한 목사가, 3번 부총회장으로 출마할 시의 경우이다. 그는 제101회 총회 기간 중 제102회 부총회장으로, 제104회 기간 중 제105회 부총회장으로 등록 출마했다.
이는 제105회 총회선거규정 개정과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총회는 이미 오래전에 2회 이상 출마 금지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총회장을 명시적으로 출마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총회장에 2회 입후보하고 2회 낙선한 그는, 이미 2회 이상 출마금지 결의가 모두 충족되었기에 후보 자격이 상실됐다, 이에 이미 자격이 상실되어 버린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소급 적용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총회선거규정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소급 적용도 의미가 없다. 또한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개정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동일 직책으로만 소급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뿐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당회나 노회가 2번 낙선한 해당 목사를 추천할 경우에는 총회 결의 위반자가 된다. 이에 총회 결의에 순복치 않는 자는 개인이나 노회에 총회의 총대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총회 규칙 1장 3조, 3장 10조 2항 6번, 7장 25조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는, 부총회장에 2회 출마한 경우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소급 적용은, 이 전에 없던 규정에 의거, 동일직책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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