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평】 명품총회는 궂은 일이라면, 손에 더러운 오물을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총회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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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품총회는 궂은 일이라면, 손에 더러운 오물을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총회를 지키는 일이다.

기사입력 2024.01.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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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 송영길 구속

 

주홍동 장로가 제공한 뇌물의 최대 수혜자는 이이복 장로, 사회법에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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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구속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인정됐기에 송영길은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돈 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

기독신문 203231226일자, 2418호는 선관위 뇌물 사건, 주 장로와 이 목사가 벌였다고 단정했다. 기독신문의 단정적인 기사는 총회감사부(부장 한진희 목사)의 보고서를 기초했다.

 

그렇다면 총회감사부 보고서는 무엇을 근거했을까?

총회감사부는 1,000만 원 게이트의 당사자인 이이복 장로, 주홍동 장로, 이종철 목사 그리고 허은 목사의 진술을 듣고 선관위 뇌물 사건, 주 장로와 이 목사가 벌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총회감사부는 이 결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심정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 총회감사부는, 주홍동 장로가 문제의 1,000만 원이 내 돈이다라는 진술만으로 유일한 증거로 인정했을까? 이미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문제의 1,000만 원이 이이복 장로의 돈이다라는 주홍동 장로의 자술서를 남긴 바 있다.

 

주홍동 장로는 이종철 목사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할 때도 그 돈은 이이복 장로의 돈이다라고 밝혔고(녹취록), 1,000만 원을 되찾아갈 때도 이이복 장로에게 돌려주어아 한다고 밝히고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되돌려 갔다.

 

총회감사부, 뇌물수수자의 증언만 증거로 삼아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남겼다. 그런데 왜 총회감사부는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문건인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뇌물수수의 당사자 주홍동 장로가 제공한 금권선거의 증거물이든지, ‘총회선관위 뇌물사건이든지 간에, 그 뇌물을 제공한, 해당 범죄자의 진술만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했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현재 1,000만 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총회감사부가 밝히고 주간기독신문이 기사화한 논리를 따라가 보자.

 

기독신문 선관위 뇌물 사건, 주 장로와 이 목사가 벌였다?”

 

주홍동 장로는 이종철 목사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 그러면 왜 주홍동 장로는 이종철 목사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을까? 장로가 목사에게 아무런 대가없는 용돈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주홍동 장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교회 목사에게 1,000만 원을 넘겨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유가 없다. 이런 사실은 주홍동 장로와 연합 사업을 함께 해 본 목사와 장로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홍동 장로가 이종철 목사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불가능해 보인다.

 

부총회장 김영구 장로가 이이복 장로의 선거 운동원에게 뇌물을 건넬 수 있는가?

일각에서는 문제의 1,000만 원을 부총회장 김영구 장로가 주홍동 장로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한 총대는 ‘1,000만 원의 주인이......이다라고 주장하려는 것을 막아섰다. 그리고 선배님은 책임 있는 발언을 하라, 그 선배의 위험한 발언을 막았다.

 

생각해 보자

부총회장 김영구 장로가 이이복 장로의 선거원인 주홍동 장로에게, 이이복 장로의 후보탈락을 위해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벌써, 주홍동 장로의 입에서, ‘이 돈은 김영구 장로의 돈이다라는 진술이 나와야 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김영구 장로와 주홍동 장로 간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면, 충분히 그 증거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총회장 김영구 장로가 이이복 장로의 후보탈락을 위해 뇌물 제공을 시도했다면, 이이복 장로의 선거원인 주홍동 장로를 이용했겠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관계(?)이다. 또 부총회장 김영구 장로가 제3자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부총회장 김영구 장로가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때문에 총회감사부와 기독신문은, 현직 부총회장을 두고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게 분명하다.

 

기독신문 선관위 뇌물 사건, 주 장로와 이 목사가 벌였다?”

 

그러하면 주홍동 장로와 이종철 목사가 선관위 뇌물 사건을 벌였다면? 그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당연리 이이복 장로이다. 왜 주홍동 장로가 이종철 목사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이이복 장로의 부총회장 후보 통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이복 장로의 후보 탈락을 위한 것일까?

 

주홍동 장로가 이이복 장로의 선거 운동원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는가? 주홍동 장로와 이이복 장로와의 관계는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다. 그렇다면 주홍동 장로가 이종철 목사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뇌물의 목적은, 이이복 장로의 후보 통과를 위한 목적이지 않는가? 그런데 왜 총회감사부는 같은 예장합동의 공식기관인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인 회의록을 무시하고, 뇌물 수수자의 증언만을 증거로 채택하는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이복 장로가 침묵하는 이유는?

왜 이이복 장로는, 이토록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침묵하는가? 과연 이이복 장로는, 108회 총회 부총회장에 출마하면서, 담임목사와 일체 금권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선거과정에서 금권선거를 하지 않았는가? 안타깝게도 이미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이복 장로의 금권선거 증거가 남아 있다.

 

또 이이복 장로는, 담임목사께서 이번 총회선관위 뇌물 사건을 사회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기에, 이 사건을 고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이복 장로가 이 사건을 사회법에 고발하면, 이이복 장로는 자신의 결백함이 깔끔하게 해결된다. 그런데 왜 사회법에 고발하는 것을 주저하는가?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이복 장로는 더 이상 예장합종 총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하루빨리 사회법에 호소하라.

 

한편 제108회 총회장은 계속해서 1,000만 원 뇌물 사건 의혹을 제기만 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장은 이 사건을 해결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총회장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사회법에 의뢰하라. 명품총회는 손에 피 뭍이지 않고 돈가스 먹겠다는 결백증에 걸린 총회가 아니다. 명품총회는 굳은 일이라면, 손에 더러운 오물을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총회를 지키는 일이다.

 

다음 기사는, 주홍동 장로가 이종철 목사에게 제공한 1,000만 원이, 이종철 목사에게 넘겨지기 전에는 1,000만 뿐이겠느냐는 시각에 대해서 기사화하겠다. 그리고 이종철 목사는 1,000만 원이 필요한 정도로 돈에 가난하고 목마른 목회자가 아니라는 여러 진술을 근거해서 기사화하겠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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