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평】 제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총회선거규정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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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총회선거규정을 어겼다!

기사입력 2024.02.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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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08회 총회선거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 이하 총회선관위)가 총회선거규정을 어겼다.

 

총회선관위는 130, 31일 제주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제108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임원 및 선출직 후보 예상자는 2년간 활동을 중지한다는 결의를 스스로 어기고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CE,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 그리고 전국장로회연합회에 출마 예상자가 소속한 노회에서 공천 받는 4월말까지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고 전해졌다.

 

비록 지역의 속회와 지역협의회에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교회 광고는 허용하되, 개인광고는 불가하며, 사진 개제도 불가하다는 결의했다고 알려졌다. 만약, 이 결의가 사실이라면, 총회선관위는 스스로 명문화된 총회선거규정을 정면으로 어기고 말았다.

 

명문화된 2년간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총회선거규정 제28(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4(선거운동 금지기간)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산하기관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광고, 후원을 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있다.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의 일체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총회선관위는 스스로 총회선거규정을 어기는가?

 

명문화된 2년간 선거운동 금지를 총회선관위 결의로 해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총회선거규정 부칙 제2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선관위는, 본 규정에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지만, 총회선거규정에 분명하게 명시된 사항을 총회선관위 전체회의 결의로 무너뜨릴 수 없다. 따라서 제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총회선거규정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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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관위의 방향은 지지한다

물론 총회선관위의 방향은 지지한다. 2년간 선거운동 금지를 명문화한 총회선규정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108회 총회 이후, 총회선거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또 전국주교, 전국CE, 전국남전도회와 여전도회 그리고 전국장로회로서는 광고 부족으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했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거렸다.

 

오직했으면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총회선관위 앞에 총회선거규정 완화 청원을 했겠는가! 전국장로회는 갑작스러운 선거법 개정으로 강사 선정 및 예산상의 어려움호소하면서, 예비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한 순수한 교회는 광고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총회선관위의 선한 의도는 이해된다

총회선관위는 전국장로회의 이 호소에 응답했는지, 교회광고를 허락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고 명문화된 총회선거규정을 어긴 것이다. 물론 총회선관위의 선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명문화된 총회선거규정을 무시하고, 예비후보자의 교회광고를 허락한다는 총회선관위의 결의는 명백한 불법이다.

 

총회 리더자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어야

먼저 총회선관위는 제109회 총회에서 “2년간 선거운동 금지총회선거규정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선출직 예비 후보자들이 총회상비부와 각 속회 그리고 전국장로회연합회에 헌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총회 리더자가 될 수 있느냐는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거불복 사태 일어날 수 있어

여론도, 전국장로회의 호소에 선심 쓰듯이, 명문화된 총회선거규정을 어기고 교회광고를 쉽게 허락할 수 없다. 109회 총회에서 선출직 선거 이후에 불필요한 선거불복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때! 누가 그 책임을 지겠는가? 안 그래도, 106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 외에, 지난 몇 해 총회선관위원회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예비 후보자들 교회광고 요청으로 불필요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총회선관위의 교회광고허락 결의로 인해, 지금 예비 후보자들은 전국주교, 전국CE, 전국남전도회와 전국장로회로부터 열화와 같은 광고 요청으로 불필요한 괴롭힘을 받고 있음이 목격되고 있다.

 

교회광고 요청을 받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도 어리둥절하다. 총회선거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선관위 결의를 중수해야 하는지...... 총회선관위가 예비후보자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총회선관위 결의가 명문화된 총회선거규정을 앞설 수 없다.

 

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총회선거규정을 어겼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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