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분석 논평】 제107회 총회선관위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는 “상호 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레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종철 목사는 뇌물 1,000만 원을 취하지 않고, 그 사실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분석 논평】 제107회 총회선관위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는 “상호 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레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종철 목사는 뇌물 1,000만 원을 취하지 않고, 그 사실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기사입력 2024.02.03 20: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총회홈페이지.jpg

이종철 목사가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사건이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뇌물 제공자가 먼저 아닌가? 왜 무리하게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이종철 목사를 미리 설정하는가?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이. 총회감사부는 증거를 대라! 소설을 쓰지 말고

 

상식적으로 뇌물 제공자가 먼저가 아닌가? 그런데 왜 무리하게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이종철 목사에게 두는가?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다

 

총회감사부 보고서는, 의문을 해소하기는커녕 추리와 오해 그리고 의문과 미리 짜놓은 설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불과하다

 

총회선관위 심의분과에 참석한 이이복은 주홍동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했다

FB_IMG_1616888684778.jpg

118일 예장합동 총회임원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9차 임원회에서 총회감사부(부장 한진희 목사)가 보고한 총회선관위 뇌물사건 보고서를 받고, 그 처리는 오는 215일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식을 마친 후 가질 총회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짓기로 했다.

 

본격적인 분석 논평에 앞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먼저 밝히겠다.

이이복이 총회감사부 심의분과에 참석해 해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때 부총회장(부위원장) 노병선이 이이복에게 물었다. “주홍동이 이이복의 선거운동원이 아닌가?” 그러자 이이복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에 기자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총회감사부가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논평 분석하자.

먼저 총회감사부의 최종 결론은 오직 이종철에게만 집중했다. 총횜감사부는 총회규칙 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 총무 제9조 상비부 제323에 의거 총회원의 모든 임원 및 총무, 상비부, 위원회, 총회 소속기관에서 상호 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레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총회선거규정 제5222, 3. 231, 4).

 

<먼저 기사의 속도를 위해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적습니다>

 

주홍동은 이이복의 선처를 위해 금권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홍동이 건넨 1,000만 원을 이종철은 개인적으로 이권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107회 총회 선거에 금권거래에 철퇴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철은 총회감사부에 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종철은 주홍동이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즉각 총회선관위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위원장은 그 사실을 듣고, 함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므로 이종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쉬쉬하지 않았다. 단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또 총회총무서리에게 연락해 총회금고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허락받고 총회금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총회감사부는 8가지 항목으로 총회임원회에 보고했다. 먼저 이번 기사는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만 분석 논평하겠다.

 

주홍동은 1,000만 원은 자신의 돈이고 이이복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총회감사부는 주홍동이 이종철에게 1,000만 원을 건네면서, 이 돈은 이이복의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녹음)을 무시하는가? 그리고 그 돈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으면서 이이복에게 돌려 줄 것이다라는 확인서를 남긴 사실을 외면하는가? 무엇보다도 제108회 총회선관위의 공식적인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가? 그 회의록은 제108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공식 문서이다.

 

그러면서 감사부는 주홍동이 ‘1,000만 원은 자신의 돈이고, 이이복과 무관하다는 증거능력이 없는 자의 진술만을 청취하는가? 총회감사부의 감사 기준은 사실 확인인가? 아니면 추리 소설인가? 총회선관위가 남긴 문서로서의 증거는 분명한데 이를 외면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뇌물수수자의 증언만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1,000만 원 뇌물 사건이, 이종철이 총회선관위를 좌지우지한 결과라고 보고했다. 참으로 이종철이 총회선관위를 좌지우지했는지 제107회 총회선관위 위원들에게 질의를 하기는 했는가? 이종철이 총회선관위를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은, 건강한 총회선관위의 목사와 장로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왜 총회감사부는 소설을 쓰는가?

 

이종철이 증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이이복이 후보 탈락 이후 만들어졌다?

이는 주홍동이 1,000만 원을 되찾아가면서 이종철에게 이 돈은 이이복의 돈이다. 이이복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써준 확인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총회감사부는 주홍동이 이종철에게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다. 그러므로 총회감사부는 사실관계부터 오해했다. 이로서 주홍동이 건넨 뇌물 1,000만 원에 대한 총회감사부의 추리에 오해가 더해지고 말았다.

 

또 총회감사부는, 이종철이 뇌물 1,000만원 사건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설득해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나 뇌물 1,000만 원에 대해 과연 이종철이 먼저 입을 열었는지? 아니면 주홍동이 입을 열고 다녔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입을 열었는지는 이 뇌물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또 총회감사부는, 기독신문 등 언론에서 총회선관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그 언론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학인서라는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총회감사부는 여기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즉 추리와 오해 그리고 의문까지 담아 총회감사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총회선관위는 94일 결정한 이이복에게 후보 탈락 통보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제5항 주제와 맞닿아 있다. 뇌물 제공자 주홍동이 이이복의 후보 탈락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회선관위는 97일 주홍동을 제척한 가운데 이이복 후보 탈락을 다시 결의했다. 결론적으로 총회선관위는 97일 전체회의에게 이이복의 후보 탈락을 최종 결의했다. 그러므로 총회선관위의 97일 결의가 최종 결정이고, 이이복은 94일 후보 탈락 결의를 알고 시위도 했다.

KakaoTalk_20240202_153853050.jpg

대한민국 중앙선거롼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분의 신고를 받습니다라며 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상금을 최고 5억 원(위탁선거 1억 원, 동시조합장 선거 3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종철은 주홍동이 이이복의 돈이다라고 건넨 1,000만 원을 즉각적으로 제107회 총회선관위원장와 선관위 위원들에게 신고(보고)했다. 그리고 그 뇌물 1,000만 원을 총회금고에 보관했다. 그러므로 이종철은 공익신고자로서 포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장합동 총회 선거규정에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 기준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다.

KakaoTalk_20211221_102728150.jpg

다음에 총회감사부 보고서 ⓵⓶⓷⓸⓹에 대해 논평하겠다.

총회선관위는 이이복을 후보 탈락시킨 (총회선관위 전체회의)투표에 주홍동을 참여시킬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했다?

 

이종철과 총회선관위는 이이복과 주홍동 간의 대질 심문도 하지 않고, 이이복을 후보에서 최종 탈락시켰다?

 

이종철은 이이복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종철과 총회선관위는 이이복이 주홍동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과정을 조사하지 않은 부실 심의했다?

 

이종철이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사건이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다! 애초부터 주홍동이 1,000만 원을 건네서는 안 된다. 상식적으로 뇌물 제공자가 먼저가 아닌가? 왜 무리하게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이종철을 미리 설정하는가? 그것도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이.

 

그러므로 총회감사부의 보고서는, 추리와 오해, 의문 그리고 이종철을 미리 설정해 놓은 보고서다.

 

총회감사부안에는 이이복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다. 이는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총회감사부의 객관적 시야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사실을 기자에게 몇몇 총회감사부원들도 확인해 주었다.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이경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