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채권자 김종천이 채무자 박요한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 등 가처분(2025카합1093)을 기각했다.
채권자 김종천의 신청취지는 이러했다.
1) 채무자는 천안중부교회 위임목사, 담임목사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다.
2) 채무자는 천안중부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설교, 당회, 공동의회 소집, 진행, 재정집행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채무자는 천안중부교회 예배당, 교육관, 사택 등 부속시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4)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채권자 김종천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는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이다.
2) 채무자 박요한은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를 참칭하는 사람이다.
3) 채무자는 천안중부교회 일부 교인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에 목사 파송을 요청하여 파송된 자이다.
4) 채권자가 천안중부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
5)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수행 및 예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6) 이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신청취지에 따라 가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 김종천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다.
2) 채권자의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한다면,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본안소송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가처분에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채권자의 가처분 필요성에 대해,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4) 모든 보존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므로, 그 심리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법원은 채권자 김종천의 지위와 권리와 채무자 박요한의 지위와 권리를 각각 별개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김종천의 지위와 권리를, 박요한의 지위와 권리와 연계시키지 않고, 각각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다.
1)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① 채권자 김종천은 2023.3.19.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됐다.
② 2023.6.4. 이상규 목사가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는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
3)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도 아래와 같이 인용했다.
① 법원은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이고, 위 불신임 결의에 대한 상위단체인 노회 또는 총회의 승인이 없으므로 이로써 채권자가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현저한 사실).
② 위 사건의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소갑 제1호증).
③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됐다(심문 취지).
④ 제출된 서류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법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는 채무자의 주장을 인용했다.
① 채무자는 충남노회에서 2022.3.7. 채권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2022.3.31. 채권자들이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면직하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채권자가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직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② 위 면직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본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천안중부교회의 상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임원회에서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이 한 채권자 해임청원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심문 취지).
③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채권자의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지위 유무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는 본안에서의 충분한 공방과 면밀한 심리를 거쳐 확정돼야할 문제로 보인다.
5)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천을 이유 없이 기각한다.
① 천안중부교회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이 각각 별도 공간에서 예배하고, 그 비용도 함께 부담하면서 충돌 없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② 상호간 예배 방해도 없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직부집행을 정지시거나, 교회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채권자가 돌일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
④ 그러므로 채무자의 지위에 관한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직무집행 및 천안중부교회 출입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 법원이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놓고 두 가지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법원의 판단과 또 하나는 교회(총회, 총회임원회)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김종천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법원은 “새로운 사정” 즉 채권자 김종천의 면직, 해임 사실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임원회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음을 판결문에 남겼다.
결론적으로
▲ 법원은 채무자에게 본안소송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가처분에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채권자의 가처분 필요성에 대해,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채권자 김종천의 지위와 권리와 채무자 박요한의 지위와 권리를 각각 별개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김종천의 지위와 권리를, 박요한의 지위와 권리와 연계시키지 않고, 각각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법원은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측과 박요한 측, 양측이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없으니, 조용히 본안판결까지 기다리라는 시선이다.
법원의 시선이 흥미롭다. 그 판단도 매우 중요해지고, 차후에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회의 판단에 법원의 판단에도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교회에서 목사는 성경을, 장로는 헌법을, 그리고 집사는 재정을 들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무기력한 노회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총회(총회임원회)로 인해서, 한쪽은 사회법 판단을 근거로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교회법을 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실은, 단 한 가지! 돈 때문이다. 90% 이상의 교회 분쟁은 돈 때문이다.
최소한 노회와 총회에 가야, 교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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