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금 7,000만 원 반환하지 못한다-총회 결의
총회임원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판단 “고광석 목사 후보 탈락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 실제로는 사과의 의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임원회가 제110회 총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안을 사실상 종결했다. 다만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총회임원회는 3월 5일 서울 혜성교회에서 회의를 갖고 제110회 총회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이의 제기와 각 노회에서 올라온 헌의안들을 검토한 결과, 총회의 기존 결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선거 관련 사안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선거 이후 서만종 목사와 고광석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유사한 내용의 헌의안이 여러 노회를 통해 제기되면서 총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다.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는 “해당 사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며 기도 가운데 심사숙고했다. 제110회 총회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종결하되 서만종 목사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유보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총회임원회는 제110회 총회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가 고광석 목사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총회임원회는 “유감 표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회임원회는 고광석 목사가 이의서를 제출한 이후, 총회의 결정을 기다리며 절차를 존중한 태도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논란이 됐던 후보 등록비 7천만 원 반환 문제도 임원회에서 검토됐다.
일부에서는 당사자가 겪은 어려움을 고려해 상징적 차원에서 반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등록비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총회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회기가 종료된 사안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거나 책임을 묻는 문제는 현재 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다만 제111회 총회에 관련 헌의안이 다시 상정될 경우 총회 차원에서 이 사안을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이번 결정은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교단의 혼란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 위한 판단”이라며 “제110회 총회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이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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