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뜻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유교 경전 『예기』에 의하면 천자(황제)는 붕(崩), 제후인 조선의 왕의 사망은 훙(薨)을 사용했다. 대부(大夫)는 졸(卒), 선비(士)는 불록(不祿)이다 이는 ‘조정에서 주는 녹봉이 끊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일반서민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까지는 사(死), 사자(死者)로, 장례 후에는 망(亡), 망자(亡者)라고 불렀다.
사망(死亡)은 생물학적이고 법률적인 죽음이다.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는 법률적인 용어는 자살, 타살, 피살, 교살, 익사, 질식사 등이 있다.
서거(逝去)는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죽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 현직 대통령과 김구 선생 같은 특별한 분의 사망을 서거라고 한다. 서거라는 명칭을 쓸 것인지는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단 서거라는 명칭이 부여되면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러진다.
유고(有故)는 서거에 준하는 인물이 현직에 있으면서 비공식으로 죽었을 때 유고이다. 그랬다가 사망이 공식 확인되고 장례 절차에 들어가면 법률 절차를 거쳐 서거라고 한다.
선종(善終)은 가톨릭 사제의 죽음이다. 입적(入寂)과 열반(涅槃)은 승려의 죽음이다. 기독교는 사람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소천’ 즉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불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자 청와대가 발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토) 김해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떨어졌다. 이쯤 되면 자살인데, 계속해서 서거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장, 국민장을 치를만한 서거(逝去)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죽음’에게 붙여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의 사망은 반사회적이고 비교육적인 ‘자살’이어서 ‘서거’라고 할 수 없다.
죽은 자들이 교주가 되면 종교든 나라든 북한처럼 이단사이비가 된다. 강남사거리에는 병사한 목사와 노량진에는 자살한 목사의 설교로 예배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전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