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헌법개정-장로교회 위기를 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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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장로교회 위기를 염려한다.

기사입력 2018.04.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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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마지막 총회 총대로 가기 위해 고집피우는 장로들 때문에 후배 장로들은 가슴앓이를 한다. 노회와 장로회를 생각하면 그 마지막 총대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총대! 그 마지막 총대가 총회에서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오직 자신만의 명예만 보존할 뿐이다. 그러나 마지막 총대? 양보하면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는 노회에서 장로 부노회장과 회계가 되면 자동 총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 자동총대는 9월 총회 직전 부총대, 후배에게 자신의 총대권을 양보하기도 한다.
 
102회 총회 결의 헌법 개정안 중에서 유독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하는 목사 칭호 개정을 많은 노회가 부결시키고 있다. 여기에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의 가르침은 확실했다. “장로교는 위임목사와 임시목사가 맞다. 그런데 임시목사가 불편하다 해서 시무목사로 변경하더니 다시 전임목사로 변경하자는 취지이다. 그렇게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고 있다.“ 목사 칭호에서 전임목사란 명칭을 홀대하는 것은 조직교회 시무목사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일단 헌법이 개정되면 조직교회 전임목사와 미조직교회 전임목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조직교회에서 전임 사역자가 어디 담임목사 뿐이겠는가? 모든 사역자가 전임자가 된다는 것은 하양 평준화가 분명하다. 그 때문에 부결되고 있다.
 
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제8항 지교회 부동산을 노회가 처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노회가 지도할 수 있다고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장로회의 교회 형태가 총회도, 교회도 아닌 노회라는 사실을 잊은 데서 온 잘못된 개정이다. 다 알다시피 감리교의 교회는 교단이다. 회중의 교회의 교회는 지교회이다. 그러나 장로교의 교회는 노회라는 헌법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초대 장로교 헌법은 각 지교회의 부동산 처단권을 가졌던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이 처단권을 노회가 포기하는 것은 장로교가 좀 더 회중교회로 갔고 있다는 의미이다. 갈수록 장로교 정치체제가 목사의 중심의 감독체제로 가고 있고, 각 지교회 형편은 점차 회중교회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탈 교단, 탈 노회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장로교회 위기를 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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