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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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 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18.05.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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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의 기본원리가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 할 수 없게
불가역적 헌법으로 되어있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1조 총회의 정의, 4조 총회의 직무, 5조 총회의 권한)
 
 
류재양.jpg
류재양 장로 
증경부총회장  
 
 
총회헌법 정치총론의 5항 장로회 정치제도는 세상의 국가를 형성하고 치리하는 최고 상위의 헌법 권력 체제와는 확연히 구별되고 동일시 될 수 없다.
 
헌법정치총론 정의(定義)에서 규정하는 바 장로회 정치는 성경에 근거한 선별된 신경(교리)에 의한 정치제도이다. 다음과 같이 총론에 구분되어 있다. 1. 교황정치 2. 감독정치 3. 자유정치 4. 조합정치 5. 장로회정치로 대별(大別)하고 있다.
 
총론 5항 장로회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써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30:16; 18:25; 11:16)와 사도(14:23; 18:4; 1:15; 벧전 5:1; 5:1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바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 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본 교단 헌법책에는 12신조 성경소요리문답107성경대요리문답196정치 총론 제1장 원리로부터 제23장까지 명문화된 헌법이다.
 
1장 원리
예수교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1조 양심자유, 2조 교회자유, 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제5조 직원의 자격, 6조 직원선거권, 7조 치리권, 8조 권징 이 8개원리가 교회치리에 가장 중요하다.
 
7조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전달(遵奉傳達)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 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
 
8조 권징은 교회가 이상(以上)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8장 교회정치와 치리회
 
 
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지한 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15:6). 장로회정치는 이와같이 정의(定義)하고 있으므로 총회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等級)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爭論)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適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各 會)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헌법정치 제12장 총회
 
12장 제1조 총회의 정의(定義)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
 
12장 제4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
 
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2.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이상의 내용은 헌법이 규정한 고유권한이므로 위에 관한 사항을 총회만이 시행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총회헌법위원회를 설치함이 불가하고 총회권한도 위임처리함이 불가역적인 것이다.
 
 
 
102회 총회 보고서
페이지 841면 헌법위원회 설립연구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2항 처리 내용 및 최종 결론으로 총회헌법, 규칙, 결의,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한 이의와 해석 청원이 있을 때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 해석을 해줌으로써 산하 치리회의 오판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울 수 있음이라 한 의미는 최고 치리회인 총회 위에 군림하여 최종판결권과 치리권을 행사하게하는 것은 위헌적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려는 것이 되므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정치총론 제5항 장로회 정치, 1장 원리와 제12장 제1조 총회의 정의(定義)와 제2조 총회의 조직과 제4조 총회의 직무, 5조 총회의 권한 등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없다.
 
총회의 고유권인 헌법 해석권과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 항을 위임 처리할 수 없고 오직 총회만이 고유권한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교단 신조와 성경대소요리 문답 해석권과 정치 제23장 헌법개정권이 총회의 고유권이므로 그 권한은 총회에만 있다. 이같이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존엄한 헌법을 솔선수범(率先垂範)하여 준법(遵法)해야 하므로 최고법(最高法)을 자초하여 어기면 전국교회를 혼란케 한다. 따라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은 위헌이 되고 사상누각이 된다. 총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써 정지선(停止線)을 넘지 말아야 하고 준법에 의하여 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하회에서 위헌적 헌의안이 있을 시 헌법을 적시(摘示)하면 기각(棄却) 폐기(廢棄)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에 대한 연구위원회의 보고에 위의 각항 위헌 조항을 적시(摘示)하였으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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