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103회 총회는 긴급동의안 남용을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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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는 긴급동의안 남용을 막아야한다

기사입력 2018.08.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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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동의안의 남용과 총회 서기의 월권행위 방지해야
 
 
 
합동기독신문 후원이사장
99회 총회 규칙부장
102회 총회 헌의부장
 
 
본 총회는 2005100주년을 맞이했으니 올해는 총회설립 113년이 되는 해다. 때문에 오랜 역사만큼이나 관습처럼 굳어버린 옳지 않은 악습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긴급 동의안의 남용과 총회 서기의 월권행위이다.
 
긴급 동의안 남용은 그 동안 총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긴급하지 않은 사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급조한다. 즉 통상의 방법으로 헌의부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또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긴급 동의안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리고 그 헌의안이 적용되는 상대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허를 찔러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할 때 긴급 동의안이 자주 악용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긴급 동의안은 모두 편법이며, 긴급 동의안 제도 제정 정신에도 맞지 않다.
 
긴급 동의안은 1918년 제7회 총회가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 중 하나로 제정하면서 그 이름을 긴급동의또는 우선동의라고 불렀다. 그 목적은 회원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회원 개인이나 단체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는 긴급한 경우, 일반적인 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긴급 동의안이 만들어지는 행태를 보면 결코 긴급하지도 않거나 통상의 헌의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동의안을 악용하여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처럼 긴급 동의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총회 총대들은 제대로 된 토의나 심사숙고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주 긴급 동의안은 일부 협잡세력들의 정치 보복으로 이용되어 결국 인민재판식 결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때문에 제101회 총회에서도 모 노회가 긴급동의안 남용을 막자는 헌의를 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긴급하지 않은 긴급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통상 헌의를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는 긴급 동의안을 총회 서기가 접수한 후에도 임의로 총회 안건으로 내놓지 않고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도 흔하게 발생했다. 심지어 긴급 동의안 자체를 임의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02회 총회에서도 그러했고, 99회 총회에서는 긴급 동의안을 총회 서기가 소위 깔고 앉음으로 총회 마지막 날까지 상정하지 않아 큰 소란이 일어났다.
 
이처럼 긴급 동의안이 총회장도 아닌, 총회 서기가 임의로 상정 여부와 상정 시기를 정하는 것이 마치 무소부재의 특권처럼 휘두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총회 규칙 위반이다. 그러므로 1) 긴급 동의안을 총회 서기가 임의로 본회에 상정 여부를 정하는 것은 총회 서기의 권한 남용이며, 총회 헌의부에 대한 월권행위이다. 총회 규칙 제73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 동의안도 헌의중 하나다. 본 총회 규칙 제29조는 긴급 동의안이라 하지 않고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이라 하여 헌의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 서기는 당석에서 접수한 긴급 동의안도 헌의부로 이첩하여야 한다.
 
2) 총회규칙 제9(상비부) 3(각 부원의 임무)헌의부는 ....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할 우선권이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이 규칙에 의하면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권한은 총회 서기가 아니라, 헌의부에 있다. 거기다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고, 기각하거나, 상정할 권한도 헌의부에 있다. 긴급 동의안도 헌의안 중 하나이므로 마땅히 그 접수는 총회 서기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그 안건 상정은 총회 서기의 권한이 아니다. 당석에서 헌의부에 넘겨 헌의부로 하여금 심의하여 본회에 상정하게 하는 것이 규칙에 합한 처리 절차이다. 이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위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총회규칙 제93...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할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03회 총회는 긴급 동의안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는 하되, 헌의부로 하여금 잘 심의하게 해야 한다. 헌의부는 긴급 동의안이 과연 긴급한 사안인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 총회장도 긴급하지 않은 긴급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회 서기의 월권도 막고, 긴급 동의안의 남용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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